‘총량제한 배출권거래’ 항목을 제외한 한국형 ‘탄소정보공개리더십지수(CDLI)’가 곧 등장할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교토의정서상 의무감축국이 아닌 탓에 총량제한 배출권거래제도를 시행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CDLI는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가 매년 기업들의 탄소배출량 및 온실가스 저감 활동을 평가해 발표한다.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 한국위원회(CDP 한국위원회·위원장 김명자)는 CDLI 산출시 한국 기업들에 한해 총량제한 배출권거래와 관련한 문항을 계산하지 않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총량제한 배출권거래를 측정하는 항목은 21·22번 문항이다. 각각 ‘유럽연합(EU)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에 포함되는 시설 소유권을 갖거나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와 ‘향후 2년 내에 EU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외에, 탄소배출권 거래 계획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를 묻는다. 국내 업체들은 탄소배출권 감축 의무가 없기 때문에 EU는 물론 다른 지역의 탄소배출권 거래에도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두 항목을 평가할 경우 ‘0’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CDP한국위원회는 국내 사정을 감안, 해당 문항에 대해 답변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따라서 국제 CDLI가 176점 만점인 반면, 한국형은 153점이 최고점으로 기록된다. CDP한국위원회 측은 시가총액 상위 100개 기업을 대상으로 CDLI를 산출할 계획이며 산정 결과는 오는 9월 발표된다.
양춘승 CDP한국위원회 부위원장은 “한국형 CDLI 측정방식을 국내는 물론 배출량 감축의무가 없는 모든 국가에 적용할 수 있도록 CDP본부에 제안했다”며 “이번 조치로 기업들의 탄소정보공개 응답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안석현기자 ahngija@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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