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상속세를 자본이득과세로 대체해야”

기업 상속세를 대신해 상속재산 처분시점에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자본이득과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세무학회와 대한상공회의소가 24일 상의회관에서 개최한 ‘기업관련 상속세제 현황과 정책과제’ 세미나에서 박종수 고려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상속세는 이미 소득세가 과세된 재산에 대한 이중과세이며 높은 상속세 부담은 기업 의욕을 떨어뜨리고 자본의 해외 유출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 교수는 “올해부터 우리나라 가업상속공제율이 20%에서 40%로 확대되는 등 가업 상속에 대한 지원 폭이 늘었지만 여전히 독일 등 주요 외국에 비해 상속세 부담이 높다”며 “세금 납부를 위해 사업용 자산이나 지분을 매각해야 하는 기업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도 우선적으로 가업 승계에 대해서라도 대폭 할인해주는 등 상속세를 단계적으로 축소시켜나가다가 중장기적으로는 폐지하고 자본이득과세로 전환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김완일 세무사는 “상속세가 미실현소득에 대한 세금인 만큼 가업상속 공제만으로는 기업의 원활한 승계를 지원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우선 가업승계만이라도 상속시점에 상속세를 부과하지 말고 처분시점에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양도차익을 합해 양도소득세로 과세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세무사는 “단기적으로 상속세제를 당분간 유지하되 상속인이 신청한 경우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유예하자”고 덧붙였다.

박 교수와 김 세무사는 “최대주주 주식 상속에 대해서도 지분율에 따라 10~30% 할증과세라고 있는데 이는 주요 국가에 없는 제도인 만큼 폐지돼야 한다”면서 비상장주식에 대해서는 오히려 할인 과세해야 한다고 같은 의견을 내놨다.

이전오 한국세무학회 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에는 열띤 토론도 펼쳐졌다. 김진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상속세율 및 과표구간 조정, 공제 조정 등에 대한 심층적 연구가 필요하며 독일의 가업승계에 대한 세제지원 등을 현실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동건 삼일회계법인 회계사는 당장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를 전면 도입하는 것은 어렵지만 과도기적으로 상속세율의 인하, 상속공제금액의 증액 등을 시행하고 가업 승계에 한해 상속재산 처분시점에 자본이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찬성이라고 말했다.

윤장혁 화일전자 대표이사는 “과도한 상속세 부담으로 기업인의 투자의욕이 꺾인다면 작은 것을 지키기 위해 큰 것을 잃는 누를 범하는 것이 될 수 있다”며 “기업의 영속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업승계에 대해 더 획기적인 지원안을 만들고 대신 윤리경영과 기업 투명성에 대한 의무를 규정하자”고 주장했다.

윤태화 경원대 교수는 “단기적으로 가업상속에 대한 특례 확대, 비상장주식에 대한 할인평가 도입, 세율 인하 등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으며 이의영 군산대 교수는 “가업승계 지원 대상인 중소기업의 범위에 대해 좀 더 엄밀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영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사무관은 “최근 싱가포르, 스페인, 네덜란드 등 세계적으로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세율을 인하하고 있는 추세”라며 “세계적으로 높은 우리나라 상속세율을 인하해 경제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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