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에서는 현지화를 강화하겠다는 구글코리아가 국내법규 준수와 관련해서는 ‘마이웨이’를 선언했다.
구글코리아(대표 이원진)는 22일 역삼동 구글코리아 사무실에서 열린 1분기 성과 발표 및 올해 전략을 밝히는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의 현지법 준수와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원진 사장은 “구글은 한국사람을 위한 한국만을 위한 회사와는 차이가 있다”며 “현지법을 지킨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G메일과 같이 현지화하지 않은 서비스는 법적인 측면이 아니라 도덕적인 기준에서 판단한다”고 말했다.
구글코리아 측은 자사의 서비스 중 어디까지가 한국 법의 적용을 받느냐는 부분에 있어서 서버 위치뿐만 아니라 훨씬 더 세세한 조건을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에서 한국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위해 현지화한 서비스는 법의 적용 대상이지만 G메일과 같이 한글로 서비스되더라고 정식으로 현지화하지 않은 서비스는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의미다.
그동안 해외기업의 인터넷 서비스가 한국 법의 적용 대상인지를 가릴 때 서버의 위치와 한국 사무소의 유무 등이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해왔다.
현재 구글코리아의 서비스 중 한국에 서버를 둔 서비스는 지도를 제외하고 전무한 상황이다.
최근 구글이 운영하는 동영상 서비스 유튜브가 업로드와 댓글 달기 기능을 제한함으로써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교묘하게 피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는 기능을 삭제함으로써 현지법을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터넷 관련 규제를 주관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해외 인터넷 서비스에 한국의 법을 적용할 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방통위 한 관계자는 “그 동안 이용과 제공의 측면에서 상황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왔다”며 “혼선없이 적용되게끔 가이드라인을 만들 필요성을 느낀다”고 대답했다.
구글코리아 측은 이날 간담회에서 검색량이 47%가량 성장했다며, 최근 감원과 동시에 제기된 구글코리아 철수설 등에 대해서는 “철수는 없다”고 답했다.
이수운기자 pero@etnews.co.kr
IT 많이 본 뉴스
-
1
'과기정통AI부' 설립, 부총리급 부처 격상 추진된다
-
2
갤럭시에서도 애플TV 본다…안드로이드 전용 앱 배포
-
3
애플, 작년 4분기 국내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40% 육박
-
4
삼성 갤럭시 점유율 하락…보급형 AI·슬림폰으로 반등 모색
-
5
이통3사, 갤럭시S25 공시지원금 최대 50만원 상향
-
6
EBS 사장에 8명 지원…방통위, 국민 의견 수렴
-
7
공정위 '유튜브 뮤직' 제재 2년 넘게 무소식…국내 플랫폼 20%↓
-
8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AI GPU·인재 보릿고개…조속한 추경으로 풀어야”
-
9
앱마켓 파고든 中게임, 국내 대리인 기준 마련 촉각
-
10
“AI G3 도약 핵심은 AI 인프라…국산 NPU도 적극 활용해야”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