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포장 미흡 제품에 행정조치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어린이 보호포장이 미흡한 제품에 대해 판매중지 등 행정 조치한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어린이 보호포장을 하지 않은 크릭스화학의 크린유니락스 등 6개와 보호포장 신고를 하지 않은 8개, 안전기준에 미달하는 애경 홈즈퀵크린 등 6개다.

가정에서 흔히 사용되는 세정제, 순간접착제 등 화학용품에는 메틸알코올, 벤젠, 톨루엔과 같은 유해화학물질이 들어 있어 어린이가 부주의로 마시거나 흡입할 때는 중독이나 소화기관 화상과 같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7개 화학용품에 대해 어린이보호포장을 했음을 안전인증기관에 신고한 후 안전(KPS)마크를 부착해서 판매토록 ‘어린이보호포장 신고 의무제도’를 2007년 3월부터 시행해왔다.

기표원은 성인이 개봉하기는 어렵지 않지만 5세 미만 어린이가 열기는 어렵게 설계하도록 하는 이 제도 시행 2년 되는 시점에서 한국생활안전연합과 함께 안전실태를 점검했다.

기표원은 향후 어린이 중독사고 예방 지침서를 개발·보급하는 한편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관련업체가 직접 활용할 수 있는 패널시험 표준절차서를 마련해 기업의 검사비용 부담을 줄이고, 제품안전기반조성사업을 통해 산학이 협력해 보호포장용기 기술개발을 지원할 방침이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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