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M&A를 도와주는 벤처기업 M&A 지원센터 지정 기준이 마련된다.
생산이 제한된 생산관리지역에서 신기술창업집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돼 도심형 공장 설립을 통한 신기술창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은행이 지난해 시범가동중인 벤처기업 M&A 지원센터외에도 다른 M&A 전문기관도 같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인수 전문인력과 조직 등의 요건을 갖추도록했다. 지원센터로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사업 추진실적 등을 매년 1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정부부처에 ‘대과(大課)제’를 적용, 중복되는 기능을 통합함으로써 조직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국가정보원,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가족부, 여성부, 기상청, 국가보훈처, 산림청, 식품의약품안전청 등의 직제 개정령안을 이날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행정내부규제 개선 추진상황’이 보고됐다. 국무총리실은 ‘1.4분기 정부업무 평가결과’를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한국의 경기회복 속도가 가장 빠를 것으로 OECD가 전망한 것은 우리가 전대미문의 위기에 전례 없이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이같은 낙관적 평가에 신중한 자세를 취하면서 금년 연말에 가장 빨리 위기를 극복한 나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형준기자 hjy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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