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보험공사는 수출중소기업의 원활한 환위험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환변동보험 인수를 20일부터 정상화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전년도 수출 실적의 40%로 제한되던 인수한도 금액이 60%로 확대되고, 실제 수출 계약 증빙이 있는 경우에는 100%까지 보험 인수가 가능하게 됐다. 단, 과도한 보험 이용을 제한하기 위해 업체별 인수한도 최대 금액은 1000만달러 제한해 운영키로 했다.
또, 환수금 분할 납부 중인 기업과 특례보증기업의 인수 한도는 기존에 전년도 수출 실적의 20% 이내로 제한됐으나 30%로 확대되고, 실제 수출 계약 증빙이 있는 경우 최대 60%까지 확대키로 하였다.
수출 업체별 하루 50만달러로 정해진 청약한도 제한이 폐지되고, 결제 기간도 현행 최대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된다.
수보의 환변동보험은 외환시장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못함에 따른 수출보험공사의 외환시장 헤지 한도 부족 등으로 작년 11월 15일부터 제한적으로 운영돼 왔다.
유창무 수보 사장은 “최근 외환시장이 안정되어 가고 있는 점을 감안, 환위험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취하게 됐다”며 “이번 인수확대 조치로 수출 중소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수출 확대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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