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이동욕조·보행보조차 등 ‘복지용구’를 제조하거나 수업하는 업체는 제품 및 포장에 바코드, 전자태그(RFID) 등 전자표식을 부착해야 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고시 개정안을 입안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
해당되는 복지용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통해 사용하는 의료보조기구로 이동욕조·보행보조차·목욕의자·전동침대·욕창방지매트리스 등 16개 품목이다. 개정안은 또 꼭 필요한 복지용구의 종류를 보험 수혜자에게 알려주도록 하는 동시에 단기보호 시설에 입소한 노인에게는 전동침대·수동침대·이동욕조·목욕리프트 등 일부 용구를 제공할 수 없도록 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전자표식을 이용하면 복지용구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재정누수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요양시설이 정품 복지용구가 아닌 유사 제품을 사용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도 어느정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성현기자 argos@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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