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유치 경쟁에 게임머니 거래까지 동원돼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최고의 흥행가도를 달리고 있는 아이온 이용자에게 최근 초고속인터넷 가입을 권유하는 쪽지가 자주 배달된다. 게임 내 이용자끼리 의사 전달을 위해 만들어진 쪽지 시스템을 초고속인터넷 대리점이 가입자 유치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다. 이는 초고속인터넷 대리점이 게임머니에 대한 유혹을 뿌리치기 어려운 온라인게임 이용자의 심리를 파고든 상술이다.
문제는 이 광고 쪽지에 초고속인터넷을 가입하면 게임머니를 준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는 사실이다. 초고속인터넷 대리점은 가입자에게 현금 20만원이나 6600만키나를 준다. 키나는 아이온에서 통용되는 게임머니다. 아이온 이용자는 키나로 각종 아이템을 구입한다.
게임산업법에는 게임머니의 환전이나 환전 알선을 위법으로 규정했다. 문화부가 마련한 게임산업법 개정안에는 게임머니 구매자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있을 정도로 정부는 강력한 게임머니 거래 금지 의지를 갖고 있다.
초고속인터넷 대리점의 게임머니 경품이 현행법에 저촉되는지는 불투명하다. 문화부 측은 “경품으로 게임머니를 주는 행위에 대한 규정은 없다”며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고 해도 수십만원어치의 게임머니를 경품으로 주는 행동은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장동준기자 djj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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