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행 세금제도를 그린오션 시대에 걸맞은 방향으로 전면 개정할 전망이다.
청와대와 기획재정부·환경부 등 정부 내에서 탄소세 도입 등 이른바 ‘그린 세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다.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은 최근 열린 에너지포럼 행사장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의 조기 실현을 위해서는 가장 강력한 변화의 동인 중 하나인 조세 시스템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달 말 전자신문 주최로 열린 ‘그린오션 특별 좌담회’에 참석한 이병욱 환경부 차관도 “앞으로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할 것(earning tax)이 아니라, 탄소를 배출하는 곳에 세금을 매겨야(burning tax) 한다”고 강조했다.
정래권 외교통상부 기후변화대사 역시 “일부에서 세금증액을 하는 환경세와 탄소세를 혼동하는 경향이 있는데 정부가 구상 중인 생태 세제 개혁은 탄소세가 도입되더라도 세금은 안 늘어난다”며 “현재 용역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새 세제를 도입하면 탄소배출량이 많은 곳(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곳)일수록 세금이 올라가기 때문에 기업의 에너지가 줄어들 것이라는 설명이다.
기획재정부는 탄소세 도입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조세연구원을 통해 실시, 기본적인 윤곽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부 관계자는 “(탄소세 도입은) 기본적으로 탄소배출권 총량거래제(cap & trade)와 동시 실시해야 효과적”이라며 “그만큼 실시 자체에 부하가 이중으로 걸리는 힘든 작업”이라고 말했다.
이미 일부 부처는 관련 세제의 개편을 속속 추진하고 있다. 관세청은 태양광·풍력 등 신성장동력 22개 산업에 사용되는 수입 장비·설비 등에 관세감면 추가지정을 추진 중이다. 허탁 건국대 산학협력단장은 “탄소세를 도입한다 해도 정부는 징수 세금의 총액을 늘리려해서는 안 된다”며 “탄소세 징수액만큼 기존 소득세를 낮추는 등의 적절한 대안을 마련해야 국민적 조세저항 없이 ‘그린 세제’로의 전환에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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