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데이콤·신한화구·아이통신 등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고객 개인정보가 조회되도록 방치한 책임을 지고 각각 시정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전망이다. 특히 인터넷 접속 권한이 없는 사람에게 ID와 비밀번호를 무단 제공하는 등 여러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조치에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처럼 ‘기술적·관리적 개인정보 보호조치’에 미흡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관련 3사를 행정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LG데이콤 등 3사는 작년 8월 정보통신망법 제28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에 따라 소비자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훼손되지 않게 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에 미흡했다. △개인정보의 안전한 취급을 위한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개인정보의 불법 접근을 막는 침입차단시스템 설치·운영 △접속기록 위·변조 방지 조치 △백신소프트웨어 설치·운영 등에 소홀해 관련법을 위반한 것.
방통위 관계자는 “이달 중에 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정명령, 과태료 등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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