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다운로드 적발 시 이용자의 인터넷 접속을 강제 차단하려는 세계 각국 정부의 계획에 잇단 제동이 걸리고 있다.
12일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지난달 뉴질랜드 정부가 음악이나 영화를 유포시킨 사용자의 인터넷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을 철회한 데 이어, 최근 프랑스 의회에서도 유사 법안이 부결됐다. 지난 9일(현지시각) 프랑스 의회는 찬성 15, 반대 21표로 인터넷판 ‘삼진아웃제’를 부결시켰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지지 의사를 밝히기도 했던 인터넷 삼진아웃제는 불법 다운로드를 한 네티즌이 두 차례 경고를 받은 뒤 세 번째 적발되면 최소 1개월, 최장 1년동안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은 공개되자 큰 논란을 일으켰다. 저작권 단체들은 환영했지만 실효성도 없고 오히려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 또한 만만치 않았다.
프랑스 2위 인터넷 업체인 일리아드의 사비에르 닐 창업자는 “명의나 ID가 도용됐을 때 선량한 이용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법”이라고 꼬집었다.
인터넷 차단을 강제화한 법안이 추진되다 중단된 나라는 올 들어 프랑스가 세 번째다. 프랑스와 같은 ‘삼진아웃제’를 검토한 영국도 지난 1월 도입 계획을 중단했으며 3월에는 뉴질랜드 역시 한시적이긴 하지만 각계의 반대 여론에 밀려 관련 법안을 철회한 바 있다.
영국 지적재산권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데이비드 래미 장관은 “삼진아웃제는 너무 복잡해 법제화하기 힘들다”고 밝혔으며 존 키 뉴질랜드 총리는 “현재의 법안으론 실효성에 의문이 들어 적합하지 않다”고 철회 이유를 설명했다.
뉴질랜드와 프랑스 정부는 완전 철회가 아닌 법안 등을 수정해 다시 법제화를 시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시민사회단체의 반대와 네티즌들의 항의가 거세 입법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전망이다. 반대 여론의 대다수가 강제 차단은 지나치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는 만큼 규제 수위가 재조정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국내서도 불법 복제물을 올리는 인터넷 게시판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폐쇄할 수 있도록 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논란이 되고 있다.
윤건일기자 benyu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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