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정부의 ‘제한적 본인 확인제’ 방침에 대해 ‘한국 사이트에서 동영상 업로드와 댓글 기능 제한’으로 응답했다.
구글코리아는 9일 보도자료와 유튜브 공식블로그를 통해 자사가 운영하는 유튜브에서 “한국 국가 설정시 동영상·댓글 업로드 기능을 자발적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일 인터넷에서 게시글 및 댓글을 쓸 때 이용자의 실명을 확인하도록 하는 ‘제한적 본인 확인제’ 실시 대상을 하루 평균 방문자 10만명 이상의 사이트로 확대하면서 유튜브코리아 역시 포함했다.
구글은 제도 실시 후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한국 서비스에서 댓글과 게시글을 올리는 기능 제외함으로써 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길을 선택한 셈이다.
하지만 국내 이용자가 국가를 설정만 다른 나라로 하면 기존과 마찬가지로 본인확인을 거치지 않고도 동영상 업로드와 댓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적용 대상에 포함된 기간 동안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 중”이라고 대답했다.
김순기기자 soonkkim@etnews.co.kr 이수운기자 pero@etnews.co.kr
<뉴스의 눈>
구글의 이번 대응을 두고 구글이 실정법을 교묘하게 피하면서 서비스를 유지하려한다는 입장과 제한적 본인 확인제가 가진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이 엇갈리고 있다.
업계에서는 한국에서 접속하더라도 국적만 바꾼다면 한글로 동영상을 올리거나 댓글을 달 수 있어 사실상 한국 서비스를 유지하면서 “법만 피했다”는 반응이다.
제한적 본인확인제 수용이 줄곧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을 내세운 구글 기업의 철학과 위배된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내놓은 고육지책이라는 분석도 있다.
전문가들은 제한적 본인 확인제가 역기능을 제어하는 역할보다는 국내 기업에 대한 제도적 요건을 강화해 서비스 경쟁력을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고 평가하고 있다.
제한적 본인 확인제는 글을 쓰는 이들에게 책임의식을 높여 역기능을 최소화하자는 당초의 입법 목적과 달리 외적 부작용이 많을 것으로 지적돼 왔다.
기업이 개인정보보호와 정보수집을 동시에 함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비용 증가, 실명제가 국제적 인터넷 표준에 맞지 않아 해외 서비스의 한국 시장 진입시 규제로 작용할 우려 등이다. 특히, 다른 여러 인터넷 규제와 엇물려 인터넷 산업 자체를 위축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황용석 건국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산업적으로 선발 기업에겐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활동의 자유도와 창발성을 떨어지게 해 신생 사업자들이 뻗어나가는 길을 막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수운기자 pero@etnews.co.kr
IT 많이 본 뉴스
-
1
5년 전 업비트서 580억 암호화폐 탈취…경찰 “북한 해킹조직 소행”
-
2
LG이노텍, 고대호 전무 등 임원 6명 인사…“사업 경쟁력 강화”
-
3
'아이폰 중 가장 얇은' 아이폰17 에어, 구매 시 고려해야 할 3가지 사항은?
-
4
美-中, “핵무기 사용 결정, AI 아닌 인간이 내려야”
-
5
5대 거래소, 코인 불장 속 상장 러시
-
6
현대차, 차세대 아이오닉5에 구글맵 첫 탑재
-
7
삼성메디슨, 2년 연속 최대 매출 가시화…AI기업 도약 속도
-
8
美 한인갱단, '소녀상 모욕' 소말리 응징 예고...“미국 올 생각 접어”
-
9
아주대, GIST와 초저전압 고감도 전자피부 개발…헬스케어 혁신 기대
-
10
국내 SW산업 44조원으로 성장했지만…해외진출 기업은 3%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