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중소기업중앙회, 기술보증기금·기업은행과 함께 중소기업의 계약이행에 수반되는 각종 지급보증과 생산자금, 기술자금의 대출을 지원한다.
조달청은 9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명동 소재은행회관에서 중소기업중앙회·기술보증기금·기업은행과 공동으로 조달청과 거래하는 중소업체에 각종 보증을 우대하여 발급하고, 각 보증서에 의한 대출을 우대하는 ‘중소기업의 보증 및 대출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협조체제를 구축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조달청에 납품하는 중소기업들은 그동안 지급보증서 발급시 수수료가 높고, 발급조건 또한 엄격해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특히, 조달청과 각 협동조합이 계약한 경우 실제로 납품하는 중소기업은 할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지급보증 수수료 부담이 커서 선금급을 사용하지 않는 주요 원인이 되기도 했다.
조달청은 3월 13개 시중은행으로 네트워크론을 확대한 데 이어, 이날 중소기업중앙회와 기술보증기금 및 기업은행과의 협약을 성사시킴으로써 중소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번 협약으로 우선 조달청은 기술보증기금과 협약을 통해 담보 없이 조달계약서만으로 중소기업의 선금급 등 지급보증서를 발급하고, 보증수수료를 인하해 담보부담과 지급보증 수수료 부담을 크게 낮추게 된다. 또, 조달우수기술개발업체에 대한 생산자금 및 기술개발자금 대출시에도 지급보증과 수수료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기업은행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조달 우수기술 개발업체에 생산자금과 기술 개발자금을 우선 대출하고, 대출 금리를 기존 금리보다 0.5%P 인하해 우대하고, 대출한도를 기존 매출액의 절반까지 한도를 상향 조정한다. 이밖에 조달청이 조합을 계약상대자로 계약한 경우 기술보증기금에서 당해 조합뿐 아니라 그 소속회사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증 시에도 동일한 우대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또, 조달청은 앞으로도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에 공로가 많은 은행을 선정, 양해각서(MOU) 교환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해당 은행에 대해서는 조달청 여유자금 예치와 외자물품 구매, 비축물자 구매에 필요한 신용장 개설시 우대할 계획이다.
조달청 관계자는 “기술보증기금 및 기업은행과 빠른 시일 내에 시스템 구축하고 상품 개발을 끝내 5월 중에 거래 기업들이 실제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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