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도 토지거래허가 신고

 앞으로 인터넷을 통해 집에서도 토지거래허가 신고가 가능해진다.

 국토해양부는 총 5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인터넷을 통한 토지거래허가 신고,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등의 대민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을 개편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SK C&C 등 4개사 컴소시엄을 사업자로 선정, 8일부터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998년부터 구축된 KLIS는 그동안 다른 행정시스템에 자료를 제공하는 용도로만 활용되었으나 대국민서비스 창구로는 활용되지 못했다.

 한창섭 국토정보기획과장은 “이번 KLIS 개편을 통해 그동안 관공서를 직접 방문해야 처리할 수 있던 민원서비스를 가정에서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안방 민원체계가 마련될 것”이라며 “KLIS가 관리하는 용도지역지구와 외부시스템에서 관리하는 용도지역지구의 갱신내역도 실시간으로 연동되도록 해 공간자료의 최신성도 확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번 시스템 개편 사업을 통해 기존 외산 소프트웨어(SW)를 국산으로 대체, 국산 SW 활용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외산 SW 사용에 따른 연간 유지보수비용 14억원도 절감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월평균 72명의 IT분야 일자리 창출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국토부는 인터넷으로 건축 인허가를 처리하는 민원서비스 ‘세움터’로 지난 2007년 정부혁신 대표브랜드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인 대통령상을 받기도 했다.

장지영기자 jyaj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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