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2012년부터 국내서 생산되는 차량의 이산화탄소(CO₂) 배출량이 ㎞당 평균 130g을 넘길 경우 제조사가 불이익을 받게 된다. 현재 국내서 제조된 자동차의 CO₂배출량은 ㎞당 평균 200g이다.
환경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자동차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차량 CO₂ 기준과 인센티브 제도 등을 담은 ‘자동차 온실가스 규제·지원에 관한 법률’을 올 상반기 중 제정한다고 6일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국내 자동차 업체들은 오는 2012년, 늦어도 2013년부터 모든 생산 차량의 CO₂ 평균 배출량이 ㎞당 평균 130g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기준을 넘기면 온실가스 부담금을 부과, 차량 판매에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또, 배출 기준을 지킨 업체의 친환경 차량에 대해서는 세금 감면·차량구입 보조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이 기준은 2012년부터 역내에 판매되는 자동차의 CO₂ 배출 기준을 ㎞당 130g으로 규제한 유럽연합(EU) 배출 기준에 부합한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2016년부터 EU 기준보다도 더 강화된 ㎞당 128g으로 규제한다.
환경부는 이달 중 자동차 CO₂ 허용 기준 도입방안을 발표하고, 오는 6월 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키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와 EU 자동차시장은 휘발유차뿐만 아니라 경유ㆍLPG차 등으로 차종이 다양하기 때문에 연비제도만으로는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EU와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 임박한 상황에서 자동차 업계 생존을 위해서라도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안석현기자 ahngija@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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