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중앙회 5층 이사회회의실에서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및 경쟁기반 조성을 위한 ‘중소기업 공정경쟁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중소기업인들은 1일 하도급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새로이 도입된 ‘납품단가조정협의의무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 의무위반 행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40점에서 최소 80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구두계약으로 인한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춘 경우 계약의 성립을 추정하는 ‘구두계약성립 추정제도’의 조속한 도입도 촉구했다.
이밖에 △공정위 과징금의 중소기업지원자금 활용방안 △상생협력펀드 지원대상 확대 및 대기업의 지원실적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계약서 교부 확대 △적격조합에 대한 ‘시장점유율’ 산정기준 완화(50%→75%) 등을 요청했다.
백용호 공정위 위원장은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중추로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활력을 되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공정위는 앞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주어진 성과의 분배라는 제로섬(Zero-sum) 게임을 벗어나 전체 파이를 키우는 상생협력 관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 문화 정착을 통한 대·중소기업 상호신뢰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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