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중앙회 5층 이사회회의실에서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및 경쟁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방향을 협의하고 중소기업계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하여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중소기업 공정경쟁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정책협의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1일 하도급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새로이 도입된 ‘납품단가조정협의의무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 의무위반 행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40점에서 최소 80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구두계약으로 인한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춘 경우 계약의 성립을 추정하는 ‘구두계약성립 추정제도’의 조속한 도입도 촉구했다. 이밖에 △공정위 과징금의 중소기업지원자금 활용방안 △상생협력펀드 지원대상 확대 및 대기업의 지원실적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계약서 교부 확대 △하도급법상 레미콘 업종 적용 제외 규정 삭제 △적격조합에 대한 ‘시장점유율’ 산정기준 완화(50%→75%) 등을 요청했다.
한편, 전문건설협회는 건설 하도급 변경계약시 원사업자의 무보증관행에 대한 시정조치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실태를 주기적으로 조사해 줄 것을 건의하고 경쟁입찰에 의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부당한 저가하도급 유도행위를 근절해 줄 것을 촉구했다.
백용호 공정위 위원장은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중추로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활력을 되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공정위는 앞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주어진 성과의 분배라는 제로섬(Zero-sum) 게임을 벗어나 전체 파이를 키우는 상생협력 관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 문화 정착을 통한 대·중소기업 상호신뢰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서면계약서 체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구두 발주 관행근절, ‘하도급공정거래 협약’ 체결 확대 및 성실한 이행 독려·평가 등을 통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의 하도급거래 문화를 정착하고 불공정 하도급거래 시정을 위한 법 집행 강화와 하도급법 집행 선진화를 위해 법령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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