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차량을 새차로 교체시 대폭적인 세금을 감면키로 한 정부의 ‘자동차산업 활성화 방안’을 놓고 소비자들의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는 최근 청와대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논의된 정부 방안이라며 2000년 1월 1일 이전에 등록된 노후 차량을 신차로 교체할 때 취득·등록세와 개별소비세를 각각 70%씩 깎아준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은 아직 잠정적일 뿐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일 “보도된 활성화 방안은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며 “내용과 시행시기도 모두 불투명한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또 “시행여부와 관련해 관계부처 간 협조요청은 물론 업계의 자구노력이 선행돼야 하는 조건이 있다”고 덧붙였다.
불투명한 시행여부와 함께 발표된 내용에 대한 이견도 만만치 않다.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2000년 1월 1일 이전 등록된 차량을 인센티브 발표시점 이전부터 보유한 개인과 법인이 신차를 구매할 경우 세제혜택을 준다. 하지만 정확한 발표시점이 없어 지금이라도 값싼 중고 노후차를 구매한 뒤 시기에 맞춰 이를 팔고 새 차량을 구매하면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정부가 내놓은 신차 구입 세제 지원 조건에 폐차가 들어가지 않아 전체적인 등록대수만 증가하고 환경에는 별 다른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특히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경차의 경우 이번 정부의 대책을 전혀 받지 못하며 배기량이 크고 차 가격이 비쌀수록 혜택이 커지는 현상도 발생한다. 실제로 이 방안이 그대로 적용되면 현대차의 최고급차인 에쿠스와 제네시스의 경우 개별소비세 감면은 한도액인 150만원, 취득·등록세도 100만원이 할인돼 총 250만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다. 반면 1600cc 아반떼의 세금감면 혜택은 114만원 수준에 그친다.
이경희 자동차시민연합 간사는 “실질적으로 서민들이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 오히려 큰 차들이 혜택을 받는다”며 “이 같은 방안 때문에 경쟁적으로 내 놓던 자동차업계의 할인제도가 없어져 세금으로 자동차 산업을 도와주는 꼴이 되는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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