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법·정보통신망법 등에 규정돼 있는 과태료 부과 체계를 대대적으로 정비한다.
방통위는 과태료 부과 항목이 포함된 실국의 모든 법률을 점검해 과태료 체계를 전면 조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조만간 기획조정실을 중심으로 각 실국의 법률 담당이 논의의 장을 만들어 본격 점검에 착수한다.
방통위의 이 같은 방침은 방송법과 정보통신망법·전파법 등 방통위 소관의 주요 법안이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과태료에 대한 일관성 있는 위원회 의결이 어렵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특히 과태료 차등 부과 등 각 실국 별로 사안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기준을 바꾸는 과정에서 형평성의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는 지적도 고려됐다.
이병기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방통위 소관의 법률들이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 방법과 금액에 대해 살펴보니 법률에 따라 여러 가지 다른 점이 많다는 것을 발견했다”며 “방통위로 출범한 마당에 방통위의 일관성 있는 철학을 적용해 모든 과태료를 종합적으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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