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아파트에 투자한 펀드는 3년 내에 처분하도록 한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게 된다. 또한, 국민연금 등 연기금은 5% 이상 지분을 보유하더라도 매월 보고하지 않고 분기별로 보고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미분양 아파트에 투자한 펀드의 경우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기간까지 보유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3년 내에 처분하도록 하고 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연기금은 5% 이상 지분을 취득해도 분기별 10일 이내에 보고하면 된다. 특히 보유상황과 변동내용을 일자별로 취득·처분 내역을 보고하지 않고 약식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 했다. 5% 이상 보유자는 보유 형태가 조금이라도 변경되는 경우 5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했던 것을 1% 이상 변동이 있는 경우에만 보고하도록 했다. 반면, 경영참여 목적이 없더라도 신규로 5% 이상 지분을 취득한 경우 보고기간을 ‘다음달 10일’에서 ‘5일 이내’로 앞당겼다.
머니마켓펀드(MMF)에 편입할 수 있는 국채 잔존만기를 1년 내에서 5년 이내로 늘리는 대신 편입한도가 설정된다. 또, 시가총액 5000억원 이상인 잘 알려진 기업의 경우 주식에 대해서도 일괄신고서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이사회 결의 3일 후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이사회 결의 공시일 다음날부터 취득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국내펀드가 100% 외화자산만으로 운용하는 펀드에 재간접 형식으로 투자할 경우 투자대상은 금감원에 등록한 펀드로 제한했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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