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이 건설 및 조선사 2차 신용위험평가 결과 C등급(워크아웃)으로 분류된 기업들의 금융애로를 조기에 해소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워크아웃 대상인 15개 건설·조선사에 대한 금융제한 조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24일 은행 등 금융회사에 주의환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신용보증기금·대한주택보증·건설공제조합·서울보증보험에도 워크아웃 대상업체에 보증서 발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감독당국이 사전에 이런 조치를 취한 이유는 1차 건설 및 조선업체 신용위험평가 후 워크아웃 추진대상기업에 대해 일부 금융회사가 예금인출 제한, 보증서 발급 거부 등의 조치를 취해 해당 업체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또한 D등급을 받아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는 5개 건설·조선사의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기업회생계획안에 따라 회수할 수 있는 예상금액을 담보로 금융회사가 운영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일시적 유동성 부족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신속지원 프로그램(패스트 트랙)을 우선 적용할 방침이다.
2차 신용위험 평가대상인 74개 건설·조선사에 대한 금융권의 총 대출액은 2월 말 현재 9조2000억원이며 구조조정 대상으로 분류된 20개사의 대출액은 1조6000억원이다.
금감원은 이번 2차 건설·조선 구조조정으로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액은 은행 1120억원, 저축은행 650억원 등 총 1960억원으로 금융회사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주재성 금감원 부원장보는 “앞으로도 채권 금융기관 주도의 구조조정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기업 부실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며 “4월부터는 해운업체 신용위험평가,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 및 주채무계열 재무구조평가 등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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