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1월부터 운용에 들어간 ‘특허출원 원격상담시스템’ 서비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88.9%가 만족하고 있으며, 상담 건수도 1월 71건에서 2월 134건(88.7% 증가)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또, 1월 소기업에 적용되던 수수료·청구료 70% 감면 혜택을 기존 감면 50%였던 중기업으로 확대한 것과 중·소기업이 출원서류별로 매번 제출하던 감면 증빙서류를 1회 제출로 최대 4년까지 효력을 인정해 주는 정책들이 시행 초창기부터 내실있는 정책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고 말했다.
특허청은 수수료·청구료 감면 확대로 2월까지 중기업이 출원한 3168건이 감면 혜택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1억2000만원에 달한다고 전했다. 감면 증빙서류 제출 간소화를 통해서는 2월까지 중·소기업이 제출한 출원 서류 7396건이 혜택을 받았으며, 연간 7만건 이상이 간소화 대상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허청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여건 등으로 출원이 위축되지 않도록 고객 중심의 시스템 개선, 수수료 등 감면, 절차 간소화 등 다양한 출원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며 “특히 이러한 정책들은 사회적·경제적 약자를 염두에 둔 정책들로서 향후에도 이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각종 정책을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허청은 이와 함께 출원서류 작성시 발생한 각종 오류를 출원인 스스로 쉽게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맞춤형 오류해결시스템’을 6월까지 도입하기로 했다. 또, 방식심사 후 하자가 있는 서류에 대한 안내문 발송시 보정 할 내용·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보정대상 빨간 표시 안내제도’도 7월 추가로 선보일 예정이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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