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2년 아날로그TV의 디지털 전환을 앞두고 방송사업자 손실 보장과 관련된 논의의 장이 펼쳐졌다.
25일 열린 ‘방송통신법 포럼 2009’에서 이종관 미디어미래연구소 박사(연구팀장)는 ‘DTV 전환에 따른 손실보상의 문제점 및 법제도 개선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디지털TV 전환에 따른 방송사업자에 대한 손실 보장 관련 세부 규정 및 검증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 박사는 “전파법 7조에서는 주파수 회수 및 재배치에 의해 주파수 이용자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환에 따른 비용은 당연히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하지만 손실에 대한 보상을 어느 범위에까지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박사는 “방송 시설을 갖춘 사업자가 손실보상 금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객관적인 검증이 어렵다”면서 “주파수 회수·재배치의 심의 및 의결, 손실보상 업무의 수행 및 검증, 보상의 주체, 이의 신청 등의 기관을 구분하고 명확히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 박사는 “기존 시설에 대한 잔존가액 평가 및 내용연수 규정 등 규정도 명확하지 않아 이를 분명히 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 디지털TV 전환으로 인해 손실보상을 받아야 하는 방송 송출국의 수가 272개에 이르지만 이를 검증할 수 있는 제도는 부족한 상황이다.
방송사업자에 대한 손실보장뿐만 아니라 가전사 및 시청자에 대한 비용 전가 문제도 거론됐다. 이상직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디지털TV 전환비용을 일부 가전사에 부담시키고 시청자가 교체비용을 감수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박사는 “디지털TV 전환에 따른 경제적 수혜자는 가전사이므로 이에 대한 비용 부담은 필요하다“면서 “또 정부 역시 국민 모두에게 보편적 서비스 개념으로 디지털TV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지혜기자 gotit@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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