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TV 전환 손실 보장 "가이드라인 필요하다"

 오는 2012년 아날로그TV의 디지털 전환을 앞두고 방송사업자 손실 보장과 관련된 논의의 장이 펼쳐졌다.

 25일 열린 ‘방송통신법 포럼 2009’에서 이종관 미디어미래연구소 박사(연구팀장)는 ‘DTV 전환에 따른 손실보상의 문제점 및 법제도 개선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디지털TV 전환에 따른 방송사업자에 대한 손실 보장 관련 세부 규정 및 검증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 박사는 “전파법 7조에서는 주파수 회수 및 재배치에 의해 주파수 이용자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환에 따른 비용은 당연히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하지만 손실에 대한 보상을 어느 범위에까지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박사는 “방송 시설을 갖춘 사업자가 손실보상 금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객관적인 검증이 어렵다”면서 “주파수 회수·재배치의 심의 및 의결, 손실보상 업무의 수행 및 검증, 보상의 주체, 이의 신청 등의 기관을 구분하고 명확히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 박사는 “기존 시설에 대한 잔존가액 평가 및 내용연수 규정 등 규정도 명확하지 않아 이를 분명히 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 디지털TV 전환으로 인해 손실보상을 받아야 하는 방송 송출국의 수가 272개에 이르지만 이를 검증할 수 있는 제도는 부족한 상황이다.

 방송사업자에 대한 손실보장뿐만 아니라 가전사 및 시청자에 대한 비용 전가 문제도 거론됐다. 이상직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디지털TV 전환비용을 일부 가전사에 부담시키고 시청자가 교체비용을 감수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박사는 “디지털TV 전환에 따른 경제적 수혜자는 가전사이므로 이에 대한 비용 부담은 필요하다“면서 “또 정부 역시 국민 모두에게 보편적 서비스 개념으로 디지털TV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지혜기자 gotit@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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