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인 ‘리니지’의 자동사냥 프로그램(일명 오토)과 관련해 계정을 영구 정지당한 이용자들이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냈다.
23일 서울중앙지법과 변호인에 따르면 이모씨 등 리니지1 이용자 37명은 최근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부당하게 이용계정을 영구 정지당했다’며 3억7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 외에 다른 사용자들도 별도의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계정 압류에 따른 엔씨소프트와 사용자 간 법적 분쟁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 본지 3월 16일자 23면 참조
최근 소송을 제기한 이들은 “엔씨소프트가 자동사냥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은 이용자들까지 계정을 일방적으로 정지시켜 피해를 입었다”며 “정지시킨 계정을 풀고 불법 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사건을 담당한 박영신 변호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엔씨소프트의 부당한 횡포가 사라지고 사용자와 엔씨와의 정상적인 관계가 회복되길 바란다”며 “이번 소송은 엔씨의 압류 조치에 의한 사건이지만 사용자마다 실질 내용은 다른 별개의 사건으로 매우 복잡한 구조”라고 설명했다.
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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