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이번 주부터 기존 사모·공모펀드에 대한 등록·신고를 받아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간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자산운용사들이 자본시장법 시행일인 지난 2월4일부터 3개월 경과기간이 지나게 되는 5월4일 이후에도 기존 펀드를 계속 판매하려면 등록·신고 절차를 다시 밟도록 한 자본시장법 규정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펀드 등록·신고 대상이 사모펀드 1557개와 공모펀드 2488개를 합쳐 모두 4045개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펀드신고서가 수리되는 경우 제출 후 15일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한다”며 “따라서 자산운용사들이 기존 펀드 신고서를 내달 17일까지 제출해야 경과기간 종료시점부터 곧바로 판매가 가능하게 된다”고 밝혔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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