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교육진흥법에 `수학` 추가

 수학·과학교육 강화를 위해 선언적 수준인 ‘과학교육진흥법’을 수학교육까지 포괄한 실질적 종합법제인 ‘수학·과학교육 진흥법’으로 개정이 추진된다.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정윤)은 수학·과학 교육 강화를 위해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올해 사업계획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미국은 지난 2007년 ‘미국 경쟁 선언’을 통해 과학과 수학 교육을 강화하는 법령을 마련했고 일본은 역시 방임형 융통성 교육을 폐기하고 수학·과학 필수 과목 수업 시간을 확대해왔다.

 창의재단은 이를 위해 교육계, 과학기술계, 과학교육계 및 경제사회, 인문, 문화 예술계 인사를 포괄하는 법률 개정추진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또 국가 영재 교육 기준 마련을 위해 영재 교육기관, 영재 교육연구원 등 영재 교육 참여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국가영재 교육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초·중등 영재 교육의 연속성을 위해 학부생 연구 프로그램, 영재 교육별도과정 등의 신설도 추진키로 했다.

 지난해부터 추진된 창의 리소스 사업은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국가적 차원의 창의 리소스 확보 체계를 구축하고 연수 프로그램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윤 과학창의재단 이사장은 “지난해 과학창의재단 출범을 계기로 과학문화 창달 및 창의적 인재양성 체제를 구축하는 데 기본 골격은 마련했다”며 “올해는 기존 및 신규 사업을 세계 수준으로 끌어올리되 과학창의 명품 브랜드 창출에도 역량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형준기자 hjy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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