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빌려 되파는 차입공매도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해 10월 1일부터 차입공매도를 금지한 이후 주가연계증권(ELS) 등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차입공매도가 크게 감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차입공매도는 규제이전 시장전체 거래의 4∼5%에 달했으나, 유동성공급자(LP)의 헤지목적에 대해서만 차입공매도를 허용한 이후에는 시장전체 거래의 0.3∼0.1% 수준으로 크게 감소했다.
특히 차입공매도 상위종목의 경우에도 규제이전에는 거래의 10%이상을 차지했으나, 최근에는 차입공매도 비중이 1%미만에 불과했다. 헤지대상 상품별로는 차입공매도의 81%가 장외파생상품(ELS등) 등을 헤지하위 위한 것이었다.
거래소는 지난해 이후 차입공매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증권사 등 유동성 공급자(LP)의 차입공매도와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선물 및 장외파생상품의 발행·운용사가 헤지를 위한 경우에 한해 차입공매도를 허용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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