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경제방송 토마토TV를 운영하는 이토마토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성남 아름방송을 상대로 분쟁조정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이토마토가 제출한 분쟁조정 신청서에 따르면 성남 아름방송은 최근 신규 편성을 하면서 토마토TV 채널을 제외하고 채널 공급 계약을 갱신하지 않았다. 이토마토 측은 “IPTV의 콘텐츠 사업자로 등록한 것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것”이라며 “SO가 IPTV 콘텐츠 사업자를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름방송은 지난 19일 토마토TV 채널을 제외한 채널편성표를 반영한 약관을 방통위에 신고했다.
아름방송의 담당 임원은 “토마토TV를 편성에 제외한 것은 시청률 등 자체 PP평가를 통해 도출된 결과”라며 “만약 IPTV 진출했다고 불이익을 준 것이라면 올리브나인 등 채널도 계약을 해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번 분쟁조정 신청은 지난 1월초 이토마토가 한국케이블TV 충청방송을 상대로 했던 것과 같은 내용이다. 이토마토와 충청방송 분쟁에 대한 조정안은 오는 24일 나올 예정이다.
황지혜기자 gotit@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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