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글로벌 경기침체로 수출 소요자금 확보에 곤란을 겪고 있는 수출중소기업을 위해 올해 수출금융 지원자금의 이용 기간 제한을 완화하고 실적 기준 융자한도를 확대해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수출금융지원사업은 담보가 부족하고 신용상태가 열악하여 시중은행의 무역금융 이용이 어려운 수출초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출 계약 또는 수출 실적에 근거한 수출품 생산용 원부자재 구입 등 수출 소요 비용을 선적 전에 신용대출 위주로 융자하는 정책자금이다.
제도 개선으로 그동안 수출금융지원사업 융자 제한 대상이었던 5년 이상 이용기업도 추가로 이용이 가능하게 됐으며, 다국적기업 등의 생산 계획에 따라 연간 수출 계약을 체결한 후 별도 주문서 없이 납품하고 있어 수출 계약기준 정책자금 활용이 곤란한 기업도 이번 융자한도 확대로 최대 10억원까지 이용이 가능해져, 자금 확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중기청은 전망했다.
수출금융지원사업은 올해 1200억원을 융자할 계획이다. 수출금융자금이 필요한 기업은 중진공 홈페이지(www.sbc.or.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소재지 관할 중진공 지역본(지)부로 신청하면 된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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