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 등급 심의를 온라인에서 한 번에 끝낼 수 있게 됐다.
게임물등급위원회(위원장 이수근)는 동영상 자료의 온라인 전송은 물론이고 시험용 및 내용 수정 게임물도 온라인으로 심의를 신청할 수 있게 온라인 심의 시스템을 개편했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별도로 동영상 파일을 보내는 불편이 없어지고 잦은 업데이트로 인한 내용 수정 시에도 서류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게 돼 심의 소요 기간이 줄어들 전망이다.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지난 2007년 5월 게임물 등급 심의의 신규 접수를 온라인화했지만 일부 서류 및 파일은 오프라인에서 직접 접수해야 하는 등 온오프라인 심의를 병행해왔다. 이번 개편으로 접수는 물론이고 내용 수정, 등급 의견 소명신청, 이의신청, 신청조회, 철회신청, 필증발급 등 심의 전 과정을 온라인에서 처리하게 됐다.
게임회사는 게임위 홈페이지에 접속해 게임제작업자등록증 및 게임 배급업자 등록증 문서와 초상권 라이선스 등 관련 서류를 올리면 된다. 게임 설명서와 동영상 파일을 첨부한 후 수수료도 온라인에서 정산하면 된다. 이번 개편으로 등급을 신청한 후 심의 진행 상태를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심의 처리 과정에 따라 진행 상태가 변경되며 심의 처리가 완료되면 등급 결정으로 표시된다. 특히 게임이 업데이트될 때마다 오프라인으로 내용 수정 신청을 해야 했던 게임사들은 내용 수정 신청 아이콘만 클릭해 올리면 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전창준 게임물등급위 정책팀장은 “게임업계가 심의 진행 과정을 투명하고 신속하게 알 수 있게 해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전반적인 심의 서비스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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