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책자금 신청 및 지원 과정에서 알선업자 또는 브로커가 부당하게 개입해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사실을 신고할 경우 최고 100만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청은 최근 정책자금 지원 과정에서 일부 컨설팅업체, 알선업자 또는 브로커가 부당하게 개입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책자금 관련 불법 브로커 신고자에 대해 포상금을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중기청에 따르면 불법 브로커들은 정책자금 관련서류를 대신 작성하고 정책자금을 받게 해 주겠다고 하면서 금품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청은 이를 위해 각 지방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에 ‘정책금융 불법 브로커 신고센터’를 설치·운용하는 한편, 일반인들의 정책자금 불법 브로커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중기청과 중진공 홈페이지에 불법 브로커 안내 ‘팝업창’ 및 ‘게시판’을 설치해 운용할 계획이다.
또, 불법 브로커의 개입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정책자금 신청 서류를 올해 16종에서 7종으로 줄이는 등 지속적으로 축소하고 일선 창구에 ‘신청서 작성 도우미’를 배치하여 정책자금 신청 서류 작성을 대행해 줄 예정이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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