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업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와 케이블TV·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사업자가 시청자보호를 위한 협의 채널을 가동한다.
12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부와 케이블TV방송협회·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위성방송의 임원급이 참여하는 ‘유료방송시청자보호정책협의회’를 구성, 오는 24일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협의회에는 방통위 이용자네트워크국장과 케이블TV방송협회 1명, MSO와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 임원 9명 등 총 11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유료방송 시장에서 사업자들의 잘못된 관행, 시청자 불만 등을 파악해 해결하는 것이 주 목적”이라며 “규제나 징계 이전에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신속한 문제 해결을 유도하는 한편 업계 발전방향도 공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협의회가 우선은 △이용약관의 표준화 △공공시설의 단체 수신계약 개선 △일부 방송사업자의 시청료 선납관행 조사 등에 집중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청자와 사업자가 맺는 이용약관은 현재 표준화가 돼 있지 않고 사업자별로 제작해 사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사업자들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조건을 포함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왔다.
아파트 등 공공시설 단체수신 계약은 향후 본인이 가입에 서명한 입주민에 대해서만 계약을 적용하고, 서명하지 않았거나 단체계약이 발효한 뒤 이사를 와 별도 서명하지 않은 세대는 단체계약 대상에서 배제하는 쪽으로 개선 방향을 잡고 있다.
최근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에서 문제가 제기된 케이블TV 시청료 선납 관행도 협의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전력이나 통신 등은 서비스 이용 한달 후 과금을 하는 것과 달리 케이블 SO 다수가 당월 요금제를 적용하면서 사업자가 추가 이자수익을 거뒀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한편, 다른 유료방송사업자인 인터넷(IP)TV는 초기 정책협의회에 참여하지 않는다. 방통위는 ‘방송법’ 개정 등을 통해 IPTV사업자가 유료방송이라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후 가입자 추이 등을 고려해가면서 협의회 참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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