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조작 등을 목적으로 불건전주문을 하는 증권계좌에 대한 감시가 대폭 강화된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12일 갈수록 다양해지는 불건전주문을 차단하기 위해 정기감리예고제도를 고쳐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기감리예고제도는 일정 수준 이상의 허수성 주문이나 예상가 관여 과다 주문, 가장매매, 취소·정정 과다 주문 등 불건전행위를 한 계좌가 적발되면 이를 3개월마다 해당 회원사에 통보해 불공정거래를 막도록 하는 것으로 2006년 3월 도입됐다.
개선안에 따르면 불건전주문의 주식 수량 위주였던 정기감리예고 대상계좌 선정기준에 불건전주문 금액 또는 횟수를 추가해 소량의 빈번한 불공정거래 행위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했다.
정기감리예고 대상 항목도 조정해 공정거래질서 저해 정도가 가장 심한 가장매매를 감리예고 대상에 추가하고, 회원사 스스로 적출 및 판단이 쉬운 분할 호가는 예고 대상에서 제외했다. 가장매매는 매매 의사 없이 서로 공모해 거래가 이뤄진 것처럼 위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개선안이 시행되면 회원사들의 자체적인 불건전주문 차단 노력이 강화됨으로써 시장 건전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장감시위원회는 매년 두 번의 정기감리를 통해 정기감리예고계좌에 대한 불건전 주문의 지속 여부를 조사해 회원사들의 예방활동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주의나 경고, 제재금 부과, 주식거래 중단 등의 제재를 가할 계획이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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