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묵은 ‘이동통신사의 무선 인터넷 사업자 차별행위’에 칼을 빼든다.
11일 방송통신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인터넷 활성화 계획’을 함께 발표, 여러 무선 인터넷 사업자들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경쟁할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동통신사와 무선 인터넷 사업자 간 권리·의무 관계와 이용자 피해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겠다는 것. 특히 이동통신 시장 지배력을 악용해 무선 인터넷 사업자를 차별하는 행위를 돋우어볼 법제도를 마련할 방침이다.
지난 90년대 말 이동통신사업자인 A사에 무선 인터넷 콘텐츠를 공급하던 사업자가 약 30개에 달했으나 최근 5∼6개로 줄어든 현실에 대응한 비상조치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이동통신사와 콘텐츠 공급업자(CP) 간 정보이용료 수익배분 현황을 점검해 불합리·불공정 사례를 개선하기 위한 ‘수익배분 가이드 라인’도 제시하기로 했다.
또 소비자가 이동통신사 자체 인터넷 포털과 외부 포털에 ‘동등하게 접속할 경로’를 보장하기 위한 기준(가이드라인)도 마련할 계획이다.
외부 인터넷 포털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할 때 접촉해야 하는 여러 창구를 단일화한 ‘모바일 인터넷 망 개방 통합체계’를 구축하기로 한 것에도 시선이 머문다. 궁극적으로 국내 모바일 인터넷 이용률(이동전화 정액 데이터 요금제) 10%를 선진국 수준인 40%로 끌어올리기 위해 이동통신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공정경쟁 저해행위를 돋우어보겠다는 것.
방통위·문화부·행안부는 이밖에 △개방형 무선 인터넷 플랫폼 기반 콘텐츠 기술 공유 △납세·주거·자동차 관련 생활정보 제공 △명확한 이용요금 고지 △모바일 공인인증서 활성화 등에 힘써 산업 발전과 이용자 신뢰를 한꺼번에 확보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 데이터 통화료와 정보이용료를 합해 이용자에게 고지하고, 해킹·바이러스 침해사고에 대응할 실험 환경도 구축하기로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무선 인터넷) 요금 정책반을 구성해 다양하고 실질적인 정액제가 이용자 관점에서 제공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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