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심의 수수료 중소기업 3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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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보다 무려 10배나 게임 심의 수수료를 올리기로 해 업계의 반발을 샀던 게임물등급위원회(위원장 이수근)가 고용인원 50인 미만, 총 매출액 50억원 이하의 중소기업에 수수료의 30%를 감면키로 하는 심의수수료 조정안을 내놨다. 본지 2월 3일자 23면 참조

 게임물등급위원회는 11일 △중소 게임업체 수수료 30% 감면 △저용량 PC와 콘솔, 모바일 게임물 심의 수수료 조정 폭을 인하 등의 내용을 골자로 확정된 심의 수수료안을 발표했다. 게임위는 게임의 플랫폼별 산업 규모와 특성을 고려한 이 안을 이달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소 게임업체 수수료 30% 감면은 인상에 따른 금전적 부담이 크다는 게임 업계의 의견을 위원회가 수용한 결과다.

 이번 확정안에 따르면 300MB 미만의 저용량 PC·콘솔·모바일 게임물은 산업 규모와 특성을 고려해 기타 플랫폼으로 분류되며 최소 3만원에서 최대 36만원으로 수수료가 조정된다. 중소기업의 경우 30% 감면제도를 적용하면 최소 2만2000원에서 25만2000원으로 조정된다.

 300MB 이상 대용량 PC게임물의 경우 현행 평균 13만원의 수수료가 최소 24만원에서 최대 108만원으로 조정된다. 이때도 중소기업은 최소 16만8000원에서 최대 75만6000원으로 조정된다.

 하지만 건전한 게임 이용 문화 정착과 산업 발전을 위해 사행성 모사를 내용으로 하는 게임물과 게임 제공 업소용 경품 게임물은 중소기업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게임위는 이번 수수료 현실화를 통해 앞으로 심의 소요 기간을 더욱 앞당기고, 온라인심의시스템의 보완을 통해 동영상 자료의 온라인 전송, 시험용 및 내용수정 게임물에 대해서도 온라인으로 신속하게 심의 신청이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전창준 게임물등급위원회 정책팀장은 “이번 조정안은 지난해 12월 10일 내놨던 시행예정안에 대한 업계 의견을 반영해 기존보다 평균 4배 정도 오른 수준”이라며 “대형 롤플레잉게임(RPG) 장르 외에 일부 모바일 게임은 심의 수수료가 더 낮아진다”고 설명했다.

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