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반도체와 램버스가 특허 침해에 따른 로열티 요율에 합의했다.
이는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구 연방지방법원이 지난 2월 25일 램버스의 특허권 침해 소송과 관련 SDR D램 제품에 대해선 1%, DDR D램 제품에 대해서 4.25%에 해당하는 로열티 요율을 도출토록 권장한 것에 양사가 인정한 것이다.
10일 외신 및 하이닉스에 따르면 하이닉스가 지난 1월31일부터 2010년 4월18일까지 판매되는 DDR2를 포함한 신형 D램 메모리에 대해서 4.25%의 로열티를 램버스 측에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블룸버그 통신은 램버스에 하이닉스가 손해배상금으로 3억97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하이닉스반도체는 “미 지방 법원의 예비 판결 결정에 따라 램버스와 로열티 요율에 대해서만 합의했을 뿐, 손해 배상금 규모와 지급 여부에 대해선 전혀 합의한 바 없다” 고 말했다.
안수민·윤건일기자 smah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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