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9일 소속 5급 이상 공무원들이 봉급의 일부분을 반납, 그 재원으로 소외계층 지원에 사용키로 자율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율모금은 올해 말까지 지속적으로 이뤄지며 △실장급(1급)은 봉급의 5% △국장급은 3% △과장급은 2% △사무관 이상은 1%씩 자율적으로 반납하여 기부하기로 했다. 반납 금액은 월 평균 733만원으로 올해 말까지 총 7333만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이번에 마련된 재원을 결식아동과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 지원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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