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가 대리점 통신요금 수납대행 수수료를 가입자유치실적에 따라 차별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8일 KTF가 대리점사업자에게 통신요금 수납대행 수수료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신규 가입자 모집실적과 연계하여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2007년 3월에 ‘대리점 수수료 지급약정서’상의 ‘수납대행 수수료 지급기준’을 ‘가입자 유치실적이 저조한 대리점(일명 비가동점)에 대해서는 최저수준의 수납대행 수수료를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변경하고 2008년 10월까지 약 1년 8개월간 시행했다. 통화요금 수납액이 9000만원 이상인 대리점의 경우 수수료 지급율이 2.20%였지만 1000만원 이하인 대리점의 경우 1.10%로 차이가 2배에 달했다는 공정위의 설명이다.
이 기준에 따라 KTF는 동 기간동안 총 388개 대리점에 대해 실제 통신요금 수납대행 실적과는 상관없이 신규가입자 유치실적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최저수준의 수납대행 수수료를 지급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해당기간 동안에는 매월 107∼211개 대리점이 비가동점에 해당되어 종래 요금수납 실적에 따라 지급받던 액수 보다 적은 수수료(누계 약 5억1400만원)를 지급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통신요금 수납업무와 상관없는 가입자 유치실적과 연계시켜 수납대행 수수료를 지급하는 행위를 시정명령하고 시정명령 사실을 모든 대리점에 통지토록 했다.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불이익을 받아 온 다수의 대리점들이 향후 수납 업무대행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됐으며 유사한 영업행위를 시도하려는 다른 이동통신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법 위반 예방 효과도 기대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한편 KTF는 전국에 1050개의 업무위탁 대리점을 두고 있으며 대리점은 KTF로부터 가입자 유치· 요금수납대행·고객의 사후관리 등의 부대업무를 위탁·처리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 또는 장려금을 지급받고 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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