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의 사행성을 조장할 뿐 아니라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는 불법 게임머니 작업장이 불황의 틈을 타서 가정까지 파고들었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PC만 있으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내용의 글이 인터넷에 자주 등장하고 있다. 이 글은 불법 게임머니를 모으는 작업장 모집 광고 문구다. 광고 문구는 포털 사이트의 카페나 아이템 거래 사이트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광고 문구 안에는 ‘전문가가 아니라도 PC 3대만 있으면 누구나 월 70만∼80만원을 벌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자동사냥 프로그램을 이용해 온라인게임에서 게임머니를 획득, 아이템 거래 사이트를 통해 현금화하는 방식이다.
이는 자동사냥 프로그램을 근절하자는 분위기가 게임업계에 퍼지면서 대형 작업장들이 압박을 받자 가정주부나 학생 등 상대적으로 시간이 많은 일반인을 이용해 게임머니를 공급받으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게임산업진흥원 관계자는 “불황이 깊어지면서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불법 게임머니의 유혹이 일반 가정으로 퍼지고 있다”며 “최근 중국 정부가 자국 내 대형 작업장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면서 다단계 방식으로 게임머니를 모으려는 시도가 더욱 거세질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게임산업진흥법은 불법으로 게임머니를 유통하면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명시돼 있다. 문화부는 게임산업진흥법을 개정, 게임머니를 판 환전상뿐 아니라 이를 산 구매자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담은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장동준기자 djj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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