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제도(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에너지를 공급하는 발전사업자의 총공급량 중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게 강제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한 발전회사에 2015년까지 전체 에너지의 10%를 재생 가능 에너지로 만들라는 의무를 줄 수 있다. 이 회사는 목표 달성을 위해 자체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발전소를 짓거나 다른 곳에서 만들어진 친환경 에너지를 구입하면 된다. 만약 이를 어기면 정부가 정해놓은 규정에 따라 범칙금을 내게 할 수도 있다.
‘발전차액 지원제도’와 더불어 대표적인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정책이다. 정부는 지난해 4월 공청회를 통해 2012년부터 RPS를 에너지 정책의 근간으로 삼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신 제도가 시행되면 풍력처럼 값싼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활성화 하는 반면 태양광발전 등 비교적 고비용 에너지는 쇠퇴할 가능성이 있다. 발전사업자에는 친환경 에너지 조달 할당량만 주어질 뿐 각자 원하는 형태의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