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불법 복제 콘텐츠 상습 배포자들을 무더기로 검거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앞으로 더욱 강도 높은 저작권 보호 정책을 펼쳐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5일 웹하드나 P2P 등에 직업적이고 상습적으로 불법 저작물을 올린 이른바 ‘헤비업로더’ 61명에 대한 수사를 벌여 이 가운데 3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발표했다. 본지 2월 27일자 1·3면 참조
검찰은 이들을 모두 불구속 기소했다. 나머지 22명 중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4명은 지명수배했고 9명은 보강 수사를, 9명은 내사 종결로 처리했다.
불구속 기소된 39명 중에는 불법 복제 콘텐츠를 올린 대가로 웹하드업체에서 1941만원을 받은 이모씨(28)와 1640만원을 받은 정모씨 등이 포함됐다. 문화부는 또 작년 한 해 1800여점의 불법 콘텐츠를 웹하드업체에 제공하고 3000만여원을 받은 김모씨 등 4명은 지명수배했다.
모철민 문화콘텐츠산업실장은 “불법 저작물 유통 대가로 직장인의 연봉에 해당하는 3000만여원을 받은 김씨는 신병이 확보되는 대로 구속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헤비업로더 단속과 처벌 수위를 한층 강화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모 실장은 이어 “이달부터 불법 음원 자동추적 시스템을 가동하고 12월까지 불법 영상물 자동추적 시스템을 추가 구축하는 등 온라인 불법 저작물 유통을 조기 차단하는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갖추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번 검거는 콘텐츠 복제 및 유통을 주도하는 대형 불법 웹하드클럽 운영자는 빠져 몸통은 잡지 못하고 깃털만 잡았다는 지적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다수의 인력이 조직적으로 불법 콘텐츠를 제작, 배포해 연간 수억원의 수익을 내는 웹하드클럽은 현재 10개를 웃돈다.
또 검찰은 송치된 39명을 모두 불기소 처분해 온라인 저작권 침해 범죄를 상대적으로 관대하게 처리한다는 지적도 불거질 전망이다.
한편 문화부의 발표에 따르면 헤비업로더는 남성이 98%, 연령대는 20대 초반에서 30대 초반이 75%, 직업은 무직이나 대학생이 70%를 차지했다. 특히 불구속 기소된 39명 가운데 12명은 저작권법이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이상의 처분을 받은 전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장동준기자 djj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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