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촉진위, "케이블TV 업무 지자체로 이양"

SO 허가·과징금 등 관할 변겸 검토

 대통령 소속기구인 ‘지방분권촉진위원회’가 케이블TV방송사(SO) 관할 업무 대부분을 각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케이블TV방송 정책의 규제 틀에 큰 변화를 줄 사안으로 미디어산업계에 적지 않은 파장을 몰고 올 전망이다. 케이블TV 업계는 사업 업무가 국가 차원의 관리와 조정이 필요하며 지자체 이관 시 방송사업의 특수성이 전혀 고려될 수 없다면서 반발했다.

 5일 정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방분권촉진위원회는 SO와 관련한 허가, 변경허가, 재허가, 허가취소, 과징금 처분, 자료제출, 시정명령 등의 업무를 각 지자체의 관할에 두는 안을 마련, 검토 중이다.

 위원회는 6일 행정안전부 회의실에서 지방자치단체·방송통신위원회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제2 지방분권촉진실무위원회를 열고 관련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지방분권촉진위원회 관계자는 “우리나라 업무가 중앙에 집중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소하자는 취지로, 여러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해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지방분권에 모두 공감하는 듯하지만 실제 논의 과정에서 항상 대립하는 경향이 있어 더욱 큰 틀에서 합리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방분권촉진위원회는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을 총괄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지난해 12월 마련된 조직이다. 오는 2013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방통위와 관련한 업무를 제2 지방분권촉진실무위에서 논의 중이다. 실무위는 크게 △별정통신사업자 등록 등에 관한 기능 △부가통신사업자의 신고 등에 관한 기능 △정보통신 기술자 감리원 관리 등에 관한 기능 △유선방송 허가 등에 관한 기능 △전송망 사업자 등록 등에 관한 기능 △무선국 개설허가 등에 관한 기능 등 6가지를 검토하고 있다.

 이 중 무선국 개설허가 업무는 논의 후 부결됐으며, 유선방송 허가 업무에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나머지 업무는 과거 정보통신부 시절 산하기관이었던 우정사업본부의 각 지역 체신청이 담당하던 업무다.

 SO관할 업무 대부분이 지자체로 이관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케이블 업계는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방송정책은 국민에 대한 영향력과 주파수 등 자원 활용도 등이 전반적으로 고려돼야 할 분야로 국가 차원에서 정책이 조정 및 수립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자체와 지역방송사업자는 이해관계를 가질 수 있는만큼 방송의 독립성, 규제업무의 공정성 차원에서 관련 업무의 지방 이전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업계 한 임원은 “대다수 SO가 다수의 방송구역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디지털전송서비스를 통해 전국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하나의 지자체로 업무가 국한되지 않는 구조”라며 “방송통신융합시대에 사업자들이 방송은 지자체의 규제를 받고, 통신은 방통위 소관으로 업무가 나뉜다면 혼선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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