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4일 토마토상호저축은행이 부산 소재 양풍상호저축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85.7%(179만9810주) 취득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주식 취득으로 지난달말까지 적기 시정조치가 유예되었던 양풍상호저축은행은 이달 중 자본확충을 통해 정상화돼 금융산업의 안정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금융위 측은 말했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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