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공시의무가 추가된 상장회사 임원·주요주주 등 지분공시 대상자들의 2∼3일 공시 시간을 평상시(오전 7시∼오후 7시)보다 1시간씩 늘려 주기로 했다고 2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추가된 임원·주요주주 지분공시 대상 3500여건(추정치) 가운데 지난주까지 53%가 보고됐으나 나머지가 자본시장법 시행 후 첫 시한인 3일까지 원활하게 공시를 마칠 수 있게 하려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또 대규모 인원이 한꺼번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접속해 공시함으로써 시스템 마비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시스템의 동시 이용자 수를 기존 2000명에서 9000명으로 4배 이상 늘렸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추가된 보유주식 공시대상은 등기상 이사가 아니지만 명예회장·회장·사장·전무 등 주요 집행임원 명칭을 사용해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임원들로 법 시행 개시일인 지난달 4일 현재 자기 회사 주식을 소유한 경우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
경제 많이 본 뉴스
-
1
삼성 초기업노조 “호남 반도체, 정부도 회사도 우리와 협의해라"
-
2
삼성, 영남에 피지컬 AI 60조원 투자...일자리 20만개 쏟아진다
-
3
첫 결재는 '30분 평택'…최원용 시장, 생활권 재편 속도
-
4
반도체 쇼크에 증시 와르르…코스피 7600선 마감
-
5
금융사, 보안 사고 급증에도 '정보보호 공시' 나몰라라
-
6
급락 하루 만에 매수 사이드카…반도체 반등에 8000선 회복
-
7
[ET특징주] 美 반도체 삭풍에도… 삼성전자·SK하이닉스 주가 반등
-
8
달러 스테이블코인 판 흔드는 OUSD…삼성·신한·두나무도 참여
-
9
신한카드-토스, 페이스페이 혜택 담은 '토스 원 신한카드' 출시
-
10
전쟁·AI가 바꾼 자본 흐름 …“벤처 투자 전략 바꿔야”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