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이 둔화된 중소기업이 다른 사업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정부는 중소기업 사업전환 지원 대상을 모든 업종으로 전면 확대했으며 지원 절차도 간소하게 바꾸기로 했다.
26일 중소기업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과 시행령을 개정해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사업 전환 대상이 크게 넓혀졌다. 그동안 제조업과 서비스업만 사업 전환 지원 대상이었으나 앞으로 업종에는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단, 전환하려는 업종이 제조업이거나 서비스업이어야 한다. 이에 따라 기존에 업종 전환이 안 됐던 광업, 건설업 등이 제조업과 서비스업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
규제는 완화되고 지원 절차도 간소화됐다. 중소기업이 사업 전환 계획을 승인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전환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쳤으나 이번 개정으로 심의위원회를 폐지했다. 사업 전환 계획 중단시에도 승인을 받던 것을 중단 통지만 하면 되도록 개선됐다. 또, 사업 전환 계획 승인 신청시 기본 계획서만 제출받고, 나머지 제출 서류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직접 발급하거나 현장 실사시 확인토록 신청 서류를 간소화했다.
사업 전환 승인기업 취소 기준은 완화됐다. 최근 휴업 기업이 늘어나고 있어 이들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재 사업 전환 승인기업이 3개월 이상 휴업할 경우 승인을 취소했던 것을 6개월로 완화했다.
사업 전환을 추진하려는 중소기업은 사업전환지원센터(www.kerc.or.kr, (02)769-6804~5)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부로 문의하면 된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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