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방위 22개 미디어관련법 직권상정

 고흥길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은 25일 오후 문방위 전체회의에서 신문·방송 겸영을 골자로 하는 신문법·방송법 개정안을 비롯,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미디어 관련법 22개를 기습 상정했다.

 고 위원장은 이날 회의를 진행하다가 갑자기 중단시킨 뒤 “3당 간사에게 계속 추가 의제 협상을 요청하고 했지만 도저히 진전이 없는 것 같다”면서 “위원장으로서는 국회법 제 77조 의해서 방송법 등 22개 미디어 관련법에 대한 법을 전부 일괄상정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문방위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한나라당 나경원, 민주당 전병헌, 선진과 창조모임 이용경 등 3교섭 단체 간사들은 미디어 관련법 협의 상정과 26일 문방위 회의 소집 문제를 놓고 별도 협의를 가졌지만 야당의 반대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고 위원장은 이날 여야간사 협의후 회의에서 나경원 간사가 “야당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내일 전체회의 소집 합의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보고 하고, 전병헌 이용경 간사가 문방위 전체회의 소집에 응할 수 없다고 밝히자 곧바로 위원장 직권으로 관련법안의 상정을 강행했다.

 미디어 관계 법안은 총 22개로, △방송법(허원제), IPTV법(구본철), 디지털전환법(안형환), 정보통신망업(성윤환), 저작권법(강승규), 신문법(한선교) 등 미디어법안(6개)과 △방송법(최문순·나경원), IPTV법(최문순), 정보통신망법(권경석, 나경원, 이용경, 최문순, 황우여), 저작권법(진성호, 변재일), 신문법(김영선, 심재철, 김재균, 강승규, 이혜원, 박민식) 등 병합심의대상법안(16개)다. 이 가운데 방송위 소관법안은 12건, 문화부소관 법안은 10건이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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