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정부, 음란물 판단기준 제시

 ‘음란물은 외설적인 행위를 퍼뜨리거나 사람들의 성욕을 불러일으켜 대중을 부패하게 하고 타락시키는, 예술적인 가치가 없는 글이나 사진, 음악, 영상을 말한다.’

 중국이 새해 벽두부터 인터넷 음란물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이는 가운데 단속의 주요 책임자가 음란물의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공개했다.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의 인터넷국장이자 중국 인터넷언론연구센터 류정룽 주임은 24일 인민일보 사이트에서 네티즌과 가진 인터넷 대담에서 그 기준을 공개했다.

 류 주임은 음란, 색정, 저속 등에 대한 기준을 규정하기가 힘들지만 이번 단속은 국제사회와 다른 국가의 법률과 중국의 관련 법률을 참고해 이 같은 기준을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국무원 신문판공실, 공안부, 문화부를 포함한 유관 7개 부서가 지난달 초부터 음란 사이트 등 인터넷 유해물을 합동단속한 결과 현재까지 2962개의 사이트와 276개 블로그를 폐쇄했다.

 차윤주기자 chayj@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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