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이후 건설되는 아파트(공동주택)의 홈네트워크 기기는 방송통신위원회와 지식경제부의 인증을 받거나 동등한 성능평가 또는 시험성적을 받아야 한다.
방통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능형 홈네트워크설비 설치 및 기술 기준 제정’을 18일 심의, 의결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개정·시행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으로, 2월 중 고시·공포된다.
‘지능형 홈네트워크설비 설치 및 기술 기준’의 총칙은 홈네트워크 설비 관련 용어를 정의하고 홈네트워크의 구내 배관·배선·종단장치 등을 방통위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지금까지 홈네트워크 설비에 대한 정의와 범위 등 일련의 설치 기준이나 관련 법령이 없는 상황에서 업체들이 홈네트워크 설비를 개별적 기준에 따라 설치함으로써, 공급자와 수요자간 설치 및 유지관리의 불분명한 책임문제가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규정에는 △원격제어기와 감지기는 기기간 호환이 가능하도록 구성 △홈네트워크 설비 2년간 AS 의무화 △공동주택 관리비 항목에 홈네트워크 유지비 포함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IT 많이 본 뉴스
-
1
사미자, 중3 이재용 만났다…“어떻게 저렇게 잘생길 수 있을까 싶어”
-
2
'범정부 AIDC 추진단' 만든다...메가프로젝트 R&D사업 전담
-
3
방준혁, 3740억원 들여 넷마블 지분 추가 인수... 지분율 38.34%로 확대
-
4
스마트폰 시장 한파에도 삼성 성장…글로벌 1위 탈환 전망
-
5
KT, 아태 6G 생태계 협정 합류...韓 주도권 확보 가속화
-
6
통신 3사, CPO 권한 강화 규정 마련 착수…개보법 개정 대응
-
7
[人사이트]신범식 SKB 담당 “1인 1 에이전트 일상화 구현할 것”
-
8
방미통위, YTN 변경승인 취소 청문 두고 파행…위원 간 이견
-
9
KT, '모두의 AI' 컨소시엄 구성…국산 NPU·AI 모델·클라우드 결집
-
10
[ET시론] 홀드백 150일, 중소영화는 '벌크'로 팔린다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