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바코드를 활용해 짝퉁 의약품을 골라내는 등 의약품 유통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대한상공회의소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는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빌딩에서 ‘의약품 정보교류 협약식’을 갖고 의약품 유통관리를 위한 정보 공유 등 협력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3월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관리감독하는 의약품 유통정보와 대한상의 상품카탈로그 코리안넷(www.koreannet.or.kr)이 보유한 의약품 바코드 검증정보를 양 기관의 보안 통신망을 통해 상호 교류키로 했다. 의약품 제조·수입사는 대한상의 코리안넷 의약품정보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무료로 바코드 검증을 받고 검증결과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종합관리정보센터에 자동으로 전송된다. 이에 따라 바코드 이력관리를 통해 모든 의약품 정보가 관리되고, 17%를 상회하던 의약품 바코드 인식 오류율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대한상의는 “앞으로 의약품에 올바른 바코드 부착과 정보 표시문화가 정착되어 믿을 수 있는 의약품 유통과 사용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소비자들은 100% 믿을 수 있는 의약품 관리체제가 도입된 것”이라고 말했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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