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발생한 대형 개인정보 유출이 ‘메신저 피싱’이라는 신종 사기로 이어지고 있다.
서울경찰청 외사과는 훔친 아이디로 메신저에 접속한 뒤 지인을 가장해 급전을 송금받는 일명 ‘메신저 피싱’ 사기를 저지른 황모(44)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황씨 등은 지난해 인터넷 쇼핑몰 업체에서 유출한 회원의 ID와 비밀번호를 모 메신저에 그대로 입력한 뒤 지인을 가장, 급전을 요구해 모두 1000여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인터넷 메신저의 ID와 비밀번호를 다른 인터넷 사이트와 동일하게 쓴다는 점을 악용해 지난해 8월부터 10월 중순까지 박모(33. 여)씨 등 피해자 19명에게 접근, 각 10만∼100만원씩 이체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황씨 일당이 해외에서 접속해도 국내 아이피(IP)처럼 인식되는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해 메신저에 접속하는 방법으로 메신저 피싱 피해 예방을 하고 있는 S사의 보안망을 피해다녔다고 설명했다.
이수운기자 pero@etnews.co.kr
IT 많이 본 뉴스
-
1
LG유플러스, 자사주 540만주 전량 소각…800억 규모
-
2
“공공 SDN 사업 조달 기준 SW 지식재산권 평가도 추가 필요”
-
3
배우는 실사·배경은 AI…CJ ENM AI 영화 '아파트' 공개
-
4
[ET톡] 무엇을 위한 징벌적 과징금인가
-
5
문체부, 'K게임' 재도약 논의... 주52시간 유연화·세액공제 속도낸다
-
6
kt 넷코어, 139개 협력사 초청 '파트너스데이' 개최
-
7
아카마이, 티빙에 차세대 보안 구축…비즈니스 연속성 강화
-
8
PP업계 “콘텐츠 수익배분·광고규제 개선 시급” 정부 건의
-
9
방미통위, 롯데카드 CI 유출에 과태료 1125만원 부과
-
10
크래프톤, 1분기 매출 1.3조 '역대 최대'... PUBG 프랜차이즈만 1조 돌파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