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발생한 대형 개인정보 유출이 ‘메신저 피싱’이라는 신종 사기로 이어지고 있다.
서울경찰청 외사과는 훔친 아이디로 메신저에 접속한 뒤 지인을 가장해 급전을 송금받는 일명 ‘메신저 피싱’ 사기를 저지른 황모(44)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황씨 등은 지난해 인터넷 쇼핑몰 업체에서 유출한 회원의 ID와 비밀번호를 모 메신저에 그대로 입력한 뒤 지인을 가장, 급전을 요구해 모두 1000여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인터넷 메신저의 ID와 비밀번호를 다른 인터넷 사이트와 동일하게 쓴다는 점을 악용해 지난해 8월부터 10월 중순까지 박모(33. 여)씨 등 피해자 19명에게 접근, 각 10만∼100만원씩 이체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황씨 일당이 해외에서 접속해도 국내 아이피(IP)처럼 인식되는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해 메신저에 접속하는 방법으로 메신저 피싱 피해 예방을 하고 있는 S사의 보안망을 피해다녔다고 설명했다.
이수운기자 per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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